형제자매 초청

질문자: Uki323  |  등록일: 02.14.2018 10:05:09  |  조회수: 2457
안녕하세요.

2004년에 신청한 형제자매 초청 접수일이 오픈 되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DACA 상태로 미국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형제자매 접수, 그리고 승인도 가능한지요?

인터뷰는 한국에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DACA 신분으로 advanced parole 신청해서 한국에 인터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8.2018 07:18:00  

    안녕하세요.

    현재 법 아래서는 601A 라는 특별 승인을 받으면 한국에 나가 영주권 인터뷰 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경우 그 길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