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질문자: THISISID  |  등록일: 12.26.2017 23:41:11  |  조회수: 2587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여러 이민 문제에 이렇게 도움말씀 주셔서 우선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제를 여쭈려고 합니다

저희 누님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처녀때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땄고,
그 후에 매형을 만나서 한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
미국에서 거주하지는 않았고,
누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거소증을 받아서 ( 한국의 영주권같은거라고 하더군요 )
쭉 한국에 살다가
매형의 은퇴를 계기로 이제 두분이 함께 미국에 이민 오는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누님은 미국 시민권을 쭉 유지해 왔으며,
한국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면서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
현재 매형은 은퇴를 하였으므로, 소득이 없고, 저희 누님도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 있다고 하네요.

officially 근로 소득이 없는 70세가 넘은 저희 누님과 매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참고로 누님의 딸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도움 말씀 먼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7 09:20:00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미 이민국 지부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를 않고 있으면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 도움 받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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