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서류 업그레이드 할때

질문자: 나무77  |  등록일: 11.24.2017 13:26:28  |  조회수: 3031
I130은 승인레터를 이번년도 6월말에 받았고요(남편이 이때는 영주권자 였고요).  남편이 시민권을 다음달에 받는데 485를 신청하게되면 우선 제 케이스를 바꿔달라고 NVC로 상황설명및 정보업데이트 요청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요청을 nvc로 보내게된다면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제게 메일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제가 체크할 수 있나요?
그런다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면 그때 485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485신청할때 I130승인레터와 남편 시민권과 정보업데이트요청을 다 같이 보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지금 485 신청을 한다음에 나중에 남편시민권복사해서 상황설명해서 보내도되나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업그레이드 요청)??

어떤방법으로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7 08:11: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시민권 받은 다음 NVC 에 upgrade 된것을 알린다음 이민국에upgrade 된것을 알리면서 I-485 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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