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오버스테이 후 운전면허 취득

질문자: Lalalily  |  등록일: 11.15.2017 16:18:40  |  조회수: 3394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j1비자로와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내년에 j1인턴비자가 만료되는데 h1비자로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더라도 요새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버스테이하지 않고 미국안에서 학생비자로 바꾸거나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지요..?

혹 가능성이 없다면,
오버스테이 이후에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돌아오는게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6.2017 23:30:00  

    안녕하세요.

    요즘은 쉬운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것도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는것만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합법적 신분을 상실하면 거주하는 주의 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여부가 결정 될것 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어도 운전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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