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와 관련된 질문

질문자: 쿰화  |  등록일: 10.30.2017 11:15:55  |  조회수: 232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신분으로 상담학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 어느 학교에서 템퍼래리 티칭 포지션을 제안 받았는데,  파트 타임 CPT를 사용하면

총 4학기 동안 파트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파트 타임 CPT를 사용하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만 일을 할 수 있지요.

저는 박사2년차가 되는 내년 가을학기부터는 학교 내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레지던트로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학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통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해야 하고

레지던트 1년차때는 돈을 받지 않지만, 레지던트 2년차때는 시간당 10달러를 받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제가 티칭을 제안받은 학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파트 타임 CPT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가 재학 중인 학교 내의 상담센터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 학교 내의 상담센터에서의

근무시간도 파트 타임 CPT의 일주일 근무 제한 시간인 20시간에 포함되어 카운트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상담센터에서 일주일에 레지던트로 15시간을 일하면 티칭을 하는

학교에서는 5시간 미만으로만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학교 담당자와 지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학교 담당자는 명확한 답변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지인들은 학교 내 상담소 레지던트와 파트 타임 CPT는 별개이므로 상담소 레지던트 근무시간을

CPT근무시간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본인들의 의견은 단지 자신들의 의견이라고해서

뭔가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변호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내 상담소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는 근무시간이 파트타임 CPT근무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레지던트 1년차 때는 무급이고 2년차 때는 유급인데,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저의 상담소 레지던트 근무시간이 저의 파트타임 CPT근무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긴 질문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1.2017 22:55:00  

    안녕하세요.

    장문의 질문을 올려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은 솔직히 제가 잘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학교내에서만 생기는 일이라서 변호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다룰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련 법규가 있을것이므로 찾아보면 나오겠지만…가장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학교측 유학생 담당 직원 (DSO)에게 문의 하시거나 그분이 잘모를때는 DSO들의 질의를 대답해주는 SEVIS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부탁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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