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한국체류

질문자: 루팡  |  등록일: 10.20.2017 18:26:24  |  조회수: 3127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임시영주권 발급 후, 미국에서 3개월을 보낸 후에, 출산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6개월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또 임신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서 체류중인데요, 이번에 6개월을 한국에서 머문다면 재입국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정리해 보면, 임시영주권 총 2년 기간 중에 20개월을 아래와 같이 보내게 되네요.
이 상태에서 입국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2월+6개월
한국: 6개월 +6개월
  • 스티븐조 변호사
    10.21.2017 09:21:00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에 문제없다면 입국 할때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왜 한국에 오래동안 거주 했는지, 남편과 별거중이냐 등등 물어볼수는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하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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