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비자이고 F2B 신청중에 있습니다.

질문자: 밭메  |  등록일: 09.04.2017 23:35:28  |  조회수: 2943
현재 F-1비자 소지중이고, 영주권자녀의 성인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해놓았습니다. priority date이 2014년 초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학교를 졸업한 후 OPT를 하면서 취업비자를 받고 취업이민을 (가족이민과 중복으로)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F2B로 신청했던 영주권을 캔슬하고 다시 취업이민으로 재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애초에 영주권 신청해둔 상태에서 취업비자와 같은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둘째로, 미국에 F-2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F-1비자로 변경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면 비자가 바로 만료되어 돌아오기 힘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해둔 사실때문에) 이건 OPT를 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OPT를 하는 동안이라도 비자는 F-1비자인거지요?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결혼을 하게된다면 F2B의 미혼 조건에 맞지 않게 되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는걸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항상 시간과 정성을 들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7 08:09:00  

    안녕하세요.

    여러 방법으로 동시에 영주권 수속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혼, 부모, 직장 통해 영주권 수속을 모두 동시에 해도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새로 비자 받는것은 조건이 좋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치 않다면 거부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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