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i-751신청중

질문자: 제잉  |  등록일: 08.24.2017 13:19:58  |  조회수: 3667
i-751신청을 2015년도에 햇는데 이번에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사가면서 인터뷰 날짜가 이미 지나서 편지가 도착하엿고 인터뷰에 나오지않아서 디나이 됐다는 편지를 받앗어요
그래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i-751다시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추방재판신청 들어갈꺼라는 편지를 받앗습니다..날짜이런건 나오지 않앗구요

이런경우에 만약에 추방재판에서 추방이된다면 바로 그자리에서 한국을 나가나요 아님 시간을 주나요 아니면 잡혀가나요...?

그리고아직 날짜나오기 전에 다시 신청을 빨리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님 기다려야하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5.2017 07:54:00  

    안녕하세요.

    결혼 통해 영주권 받은 다음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진행하다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대부분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벙재판에서 자진출국을 하든지 또는 재판을 통해 지면 추방이 되는데 만약 보석이 허락않되면 구류 된 상태에서 있다가 추방 됩니다. (요즘은 보석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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