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정책 변경에 대하여

질문자: peteki  |  등록일: 08.22.2017 13:07:27  |  조회수: 35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권자로 두명의 형제초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은 지난 2010년에 신청하여 2014 즈음에 승인되고 현재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중이고,

다른 한명은 4개월 전에 신청하여 현재 접수증만 받아놓은 단계입니다.

현 정권들어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 법안이 시행될거라고 말이 많은데 만약 가족(형제)초청을 없앤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접수 되어있는 케이스도 모두 cancel 되는 건지요. 아니면 이미 승인되거나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향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아직 시행된 부분이 아니지만 대략적인 예측이라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2.2017 22:37:00  

    안녕하세요.

    아직 법이 결정않돼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미 시작된 신청건은 중간에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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