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일을하면 영주권 신청시

질문자: Ggho1332  |  등록일: 08.17.2017 23:49:04  |  조회수: 4073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고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을했었습니다. Pay는 check을 받았고 그냥 최저시급만 받았고요. Tax는 소셜이없으니 당연히 보고를 안했구요. 은행에 디파짓한기록이 있는데..

제가 I-130이 승인됬고 현재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고있는데요.

혹여나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4년제 대학 재학중이며 졸업한후 영주권이 안나올시에 OPT를 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미국에 거주 할거고요. I-485도 미국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가족초정인데, 문제가 생길 확률이있나 노파심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7 02:31:00  

    안녕하세요.

    제가 대답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물론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법대로 하자면 영주권 받는것이 어려워 질것입니다.

    담당하시는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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