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초청

질문자: Starkay  |  등록일: 08.09.2017 11:18:18  |  조회수: 2723
이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째 입니다.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한국있는 남자친구를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하고 싶은데요.

이전에 영주권받은때 도와주셨던 변호사님께서는 아래처럼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해야만 된다고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분은 조금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 을 제출하려면, 여려가지 충족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이 이혼 후, 다시 I-130 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민권자가 되거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I-130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9.2017 22:46:00  

    안녕하세요.

    “어떤분은 조금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답글: 이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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