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빵빵이  |  등록일: 08.06.2017 08:36:49  |  조회수: 300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취업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의 F1비자와 I-20는 만료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후에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때 미국에 입국할때 esta나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뒤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유학이 끝난 뒤 한국에 온지 4개월?5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F1비자가 만료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7 07:59:00  

    안녕하세요.

    원래 영주권 신청 계획을 갖고 미국에 무비자 (ESTA)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하는것은 금지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미리해서 영주권 수속을 빨리 시작하는 방법을 찾아 보는것이 좋습니다.

    학생비자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5개월동안 학교를 안다니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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