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완료

질문자: Lifesogood  |  등록일: 07.30.2017 00:53:55  |  조회수: 30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신분은 유학생이고 College 를 졸업 한 뒤, 현재 OPT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OPT가 끝나면 University 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 F-1 비자도 곧 끝이납니다.
저의  F-1 학생 비자가 이번년도 8월에 끝이 나고, OPT가 이번년도10월에 끝이나며, 제 여권 만료일은 2022년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OPT를 끝나고, 60일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수있는 기간동안, 대학교 편입 발표가 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요?

2. 8월 중순에 학생비자가 끝이나면, 제가 학생비자가 끝난 상태에서 OPT를 하게 되는것인데, 체류 할수있는 기간 안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저의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나요?

3. OPT가 끝나는 동시에 저의 운전면허 끝나는 날짜도 똑같은데, 합법적인 60일 체류 기간동안은 운전면허 효력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31.2017 07:53:00  

    안녕하세요.

    OPT 끝나고 60일동안 유예기간 (grace period) 끝나면 불체가 됨으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여권이나 비자가 언제 끝난는것는 상관없이.) 그러므로 grace period 끝나기전에 학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한국에 가서 새로 비자를 받고 들어 와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각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 I-20 받기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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