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 H1B.

질문자: sarah  |  등록일: 06.17.2017 08:10:42  |  조회수: 3571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매번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1) 제 OPT가 1월 중순에 만료가 되는데, 혹시 회사에서 H1B sponsor를 해준다고 하면 모든 서류들을 3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하나요?

2) OPT Grace period 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은 60일인가요?

3) H1B Visa를 apply 하면 결과를 기다릴동안은 신분에 문제없이 미국에서 기다릴 수 있나요 (after opt period)?

4) OPT Grace period 동안 H1B를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있나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6.18.2017 10:39:00  

    안녕하세요.

    1. H1B 는 4월 초 이전에는 접수를 할수 없습니다.

    2. 예

    3. OPT 끝나면 60일 이후에는 미국 체류가 불법이 됩니다. 이경우는 3월 중순에 불체가 됨으로 학교로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4. 이 경우는 미국을 떠나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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