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질문자: sunnyday2010  |  등록일: 03.22.2017 17:51:38  |  조회수: 3563
학생비자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수속 중이고 485 접수시킨지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제 케이스가 미주리에 있는 lee's summit이란 곳으로 이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1.종종 이민국에서 업무 분담차 케이스를 이관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알아보니 national benefit center로 여기에서 결정이 안나고 추후에 인터뷰가 예정될거라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곳으로 이관된 후에도 인터뷰 안하고 승인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지요.

2. 인터뷰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제 현재 메인 은행 어카운트 ( 미국에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메인으로 사용한 어카운트)를 지속하는게 좋은지요. 아니면 새 어카운트를 오픈하여 그쪽으로 대부분의 돈을 이전시켜도 상관 없는지요.  모두 같은 은행입니다. 새 어카운트를 오픈하면 매달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지금 생각중인데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시 서류 제출할 경우 불리한 점이 없을까요? 은행 계좌 이전이나 이자가 붙는것 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까지 드려서... 하지만 인터뷰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매사에 조심하다보니 이런것까지 여쭈어보게 되네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2.2017 23:28:00  

    안녕하세요.

    1. 어느 부서에서 일 처리를 하든 인터뷰는 할수도 있고 생략 될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는수밖에 없습니다.
     
    2. 은행구좌 옮기는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 할수 있으므로 모든 은행 statement 는 영주권 받을때까지 갖고 계시길 권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꼭 은행 statement 같은 서류들은 잘 보관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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