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불체자부모초청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Dominosarang  |  등록일: 03.15.2017 00:57:52  |  조회수: 5263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인 남편이 시민권을따고 시부모님들울 초청하려고 하려고 합니다.시부모님들은 미국에 10여년전에 와서 지금 불체로 지내고 계시고요.  아직 시민권신청을 하려면 2년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데 시아버님이 최근 불체9자메디칼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검사와, 큰 수술을 하셨고 (UC계열병원) 계속적으로 의료서비스(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수술을 받으셨어요)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시부모님은 메디칼에서 불체자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 혜택이라고 좋아라 하시는데 저는 이런혜택들이 나중에 영주권스폰을 서야하는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될까바 조마조마 합니다. 
남편은 시부모님들이 영주권신청하는데 문제없을 것이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그동안 적은 액수지만 tax보고 했던게 있으니 SSA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편은 그닥  넉넉치 않아서 만약에 시부모님이 사용하신 뷸채저메디칼 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한다면 당장 파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7 00:35:00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보조 받았던 사람에게는 영주권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영주권 받은 다음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 미국 정부는 남편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았던것을 남편에게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