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역이민

질문자: 당신아  |  등록일: 02.28.2017 07:22:57  |  조회수: 288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나이 50이며미국 시민권자로 올해로  미국이민생활 30년 입니다.
앞으로 3년후 노환이신 어머님을 제가 모셔야 할것같아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시민군을 포기하지 안고 서울로 나가면
1. 얼마나 자주 미국에 드러와야 하는지?
2. 제가 서울에서 아파트을 구입 할수있는지?
3. 한국서도 소셜시큐티을 받을 수 있는지?
4. 서울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해 내는지 궁금 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것 같은데요. 그때는 문제가 없은지 궁금 합니다.

늘 수고와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2.2017 07:22: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는 무기한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5~10년 계셔도 문제 않됩니다.
    또한 해외 가주하면서 미국 소셜연금 수령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세금보고 하는것은 CPA 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구입은 한국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국법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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