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Jacob.k  |  등록일: 02.24.2017 22:51:59  |  조회수: 3092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IR1비자 받고 미국으로 곧 입국하는데요
예전에 driving with an expired driver's license 로 체포 됬었는데요 리뉴하고 템프러리 라이센스 받고 기다리다가 그 템프러리 라이센스가 30일정도 expired되었는데 체포된거거든요 released되고 나서 바로 dmv가서 물어보니 예전에dui걸렸을때 필요한 sr-22 요금을 안내서 그렇게 된거라해서 돈내고  몇일뒤에 플라스틱라이센스 받았습니다. 그 후 코트가서 renewed driver's license 보여줬더니 제기억으론 종이 한장주면서 $25불인가 75불인가 내라고 해서 내고 끝났는데요... 그냥 벌금이 낮은 티켓을 받은건지 아니면 renewed 라이센스 가지고와서 dismissed된건지 5년이 지난지금 기록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코트 트레픽클락에도 전화보니 제기록을 찾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dismissed된건지 아니면 벌금이 낮은 티켓을 받은건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dmv웹서이트에서  drive record역시 제 기록은 안나옵니다. 어떻게 찾을 방법이나 명확히 어떤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7 02:21:00  

    안녕하세요.

    법원기록은 형사법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DMV 기록을 DMV 가 갖고 있지않다면 찾을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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