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질문자: SdsaramKim  |  등록일: 02.20.2017 10:22:56  |  조회수: 2430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조언 얻고자 글 올립니다.

2015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2016년 2월에 영주권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민권을 신청해서 9월에 시민권을 받았고
저는 3월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절되어서 불체자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9월에 시민권을 받자마자 i-130, i485, i765를 함께 파일해서
접수날짜가 2016.9.30 으로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130과 485만)
11월에 지문을 찍고왔는데도 아직 워크퍼밋이 안와 알아보니 접수조차
안된것 같습니다.
USCIS 에 전화해보니 lockbox에 이메일 보내보라고 해서 보내고도 2주동안 아무연락이 없네요.

영주권 신청후 보이는 문제점이 2가지 입니다.
1) 485 인터뷰 통지가 아직도 안왔다는것 (2016.9.30 접수됨)
2) 765가 접수조차 되지 않아 receipt도 안왔고 워크퍼밋도 안온다는것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남편이 시민권 신청하는동안 제가 신분변경 신청을 했고 거기에 거절이 되어 불체로 한 2주정도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2)Infopass에 예약을 하고 가면 그 자리 그 날에 궁금한 점이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거기서도 이메일 보내놓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연락 기다리라고 하는지요?

지금이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대처법이 무엇인지 조언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1.2017 01:39:00  

    안녕하세요.

    1) 글쎄요...영주권 신청 의사가 있는데 학생신분 신청 한것이 경우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 할수도 있습니다.

    2) InfoPass 담당자의 의지나 재량에 달렸습니다. 경험상 별 도움이 않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것이 아마 필요한 순서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