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

질문자: 오드리햇밥  |  등록일: 02.13.2017 19:56:07  |  조회수: 2343
지금. 서류미비 추방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텍스 보고 해도 괜찮을지 걱정되서 여줘봅니다.
작년에는 못했구요 올해 처음 개설 해서 애들 포함 가족이 함께 신고 하려 하는데.. 혹 텍스보고가 이민국과 연관은 없는지요.. 텍스신고하는게 좋은지 안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4.2017 07:07:00  

    안녕하세요.

    수입이 있었으면 무조건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보고한다고 해서 서류미비자 위치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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