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제대 후 시민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Alicia  |  등록일: 02.07.2017 06:19:22  |  조회수: 37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MAVNI 프로그램으로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Prodee 계열의 학교 다닌 기록 때문에 시민권이 보류되었고, 결국 군대에서도 디스차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시민권은 받게 해주려는지, N426 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Honorable discharge 인지, General discharge 인지는 곧 결과가 나오는데 군법상으론 둘 다 naturalization이 eligible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homeland security에 달렸지만요.
그런데 디스차지 되고 나니 미국에서 당장 집도 없고 한국에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시민권을 신청해놓고 한국에 들어가 있어도 진행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민권이 승인이 되면 선서 등 시민권 발급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할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7 07:26:00  

    안녕하세요.

    미군에서 유학생 시절 다녔던 학교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솔직히 걱정 됩니다. (귀하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들에게 문제 생길것이 염려 됩니다)

    시민권 취득이 않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하면 미국으로 다시 오기가 어러워 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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