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비자 문의

질문자: Estha17  |  등록일: 02.04.2017 22:49:56  |  조회수: 2252
안녕하세요. 저의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 이며, 저는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약혼자는 1998년 한국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서 1년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직원에서 소개를 받아 서로 교제하게 되었으며, 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만났습니다.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를 위해 CR-1비자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저의 약혼자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것이 아닌, 지난 1998년 근무경력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 관광비자로 올텐데 말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pending중에 제가 미국 한국 여행비자로 다닐수있나요?
혼인신고서를 저의 약혼자가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SPOUSE VICA(CR-1)를 신청할 목적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7 07:24:00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 한국민과 혼인신고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 중안 미국 여행방문은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미국에 잠시 체류 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것으로 보이면 아마 입국이 가능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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