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에서 f1신분변경 취소

질문자: Sun히  |  등록일: 01.31.2017 14:42:06  |  조회수: 29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오늘 1월 31일이면 j1비자가 만료됩니다. (grace period까지는 3월 2일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싶어서 일주일전 f1비자신청을 급하게 접수했습니다.

일주일전에 이민국으로 서류를 전송했다는 메세지를 받았고 아직 영수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신청한것 같기도 하고, 승산이 없는 위험해보여서 신분변경 신청 취소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돌아오고 싶을 때 석사학위로 다시 준비하여 비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1. 제가 언제쯤 취소신청을 해야 다음 비자신청때 무리가 없을까요? (3월 2일안에 출국해야할까요? 아니면 3월 2일이후에 출국해도 괜찮나요? 3월2일이후에 출국해도 되는지,,가장 궁금한부분입니다. )

2.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다른전공으로 transfer해서 미국 대학교에 지원해도 승산있을까요? 아니면 대학원이 유리할까요?

3. 취소할때 변호사비가 드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1.2017 07:34:00  

    안녕하세요.

    1. 취소하려면 빨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출국은 3월 2일전 해야 합니다

    2.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신청을 해줬던 변호사는 변호사비 면제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변호사는 아마 변호사비 받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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