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자녀 영주권 신청

질문자: Xhdrhkstk  |  등록일: 01.27.2017 16:14:51  |  조회수: 25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초등학생때 미국에 여행비자로 왔다가 계속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온지는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 당시 동생은 18세가 안되어서 영주권 신청을해서 받았지만 저는 18세가 넘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동생 어머니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다 불체자가 되었고 10년여 가까이 불체로 있다가 지금은 DACA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꺼라고 해서 몇군데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요청 드렸는데, 불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불체 기록이 있는 미혼 자녀가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7 13:35:00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제대로 자문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자문을 못 받으셔서 아쉽습니다.
     
    이경우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이실때 초청을 해두셨으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재입국불허 면제신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할수 있었을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초청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적어도 현재 법으로 가능합니다. 설사 트럼프가 이 법을 없애더라도 초청 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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