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바로 아랫글

질문자: hahah88  |  등록일: 01.27.2017 16:00:22  |  조회수: 2226
바로 아랫글을 정리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016 11.14  opt case was received(영수증받음)
2016 12.18  학교 졸업
2017  2.15 grace period 60일 종류

2017  오늘까지 76일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1.ead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grace period 날짜가 지나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2.현재 75일 이상 지낫는데 그 이후에 거절될 가능성이 있나요 ?

3.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거절된다면 저의 신분은 불체가 되는건가요?

5.90일 일 이후에 ead카드가 도착 한다면
받은 날짜로 부터 90일동안 언임플로이가 적용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7 13:37:00  

    안녕하세요.

    1.ead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grace period 날짜가 지나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 예.

    2.현재 75일 이상 지낫는데 그 이후에 거절될 가능성이 있나요 ?
    - 승인 또는 거절은 수속 시간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3.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약 그런일이 벌어지면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받으시길 권합니다.

    4.거절된다면 저의 신분은 불체가 되는건가요?
    - 예.

    5.90일 일 이후에 ead카드가 도착 한다면 받은 날짜로 부터 90일동안 언임플로이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