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10137 답변에 대한 연계 문의입니다.

질문자: Safariuser  |  등록일: 01.27.2017 14:11:05  |  조회수: 2013
조 변호사님,

상담번호 10137에서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답변 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 확인을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 두가지만 더 올리겠습니다.

<문의 1>
앞으로 영주권자 불체가족의 재입국불허 면제신청 취소사안이 서명 되더라도,
실제적 실행까지는 수개월 이상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I-130 승인서가 있으면 추방될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일단 기존 접수자(Pending)가 되면, 차후 실행 시점에서 안전할 수는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지금 접수하더라도 문호가 열리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 2>
재입국불허 면제신청은 '익스트림 하드쉽'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 8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는) 시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Jason 드림.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7 13:37:00  

    안녕하세요.

    1. 재입국불허 면제신청은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I-130 승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법이 완화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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