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영주권 취득의 길

질문자: Choiyj1989  |  등록일: 01.27.2017 07:12:49  |  조회수: 5431
안녕하세요. 저는 DACA recipient 인데요.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님과 군대간 동생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알기론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지 않는 이상 자녀초청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라디오코리아에서 뉴스를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봐서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동반자녀들은 불법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반년만에 다시 닫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DACA 소지자가 영주권 부모님을 통해서 입국금지 면제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방안이 있나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대다수 DACA recipien t이 영주권신청을 못하난 큰 이유가 이민국심사를 거쳐 들어오지 않고 국경을 넘어왔기때문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DACA소지자가 합법신분을 취득할수있는 (결혼외에) 방안은 정확히 무엇이 있나요? 저는 15살때 가족과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눌러앉은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은 그 사이 이혼하시고 각기 재혼을 하셔서 두분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 그때가 이미 21이 넘어서 못받았고요, 동생만 영주권을 함께 받아 군대를 간 상태입니다. DACA소지가 입국금지 면재를 신청할때 필요한 합법입국기록은 여행비자로 들어온것으로 할수있는듯 한데 자세한 나머지를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7.2017 08:16: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도 미혼 자녀 초청 가능합니다. 요즘은 시민권자가 초청하는것보다 빠릅니다.

    불체자 영주권 신청: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현재 법으로는 영주권자의 불체자 (DACA) 자녀도 영주권 취득의 길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 있는 불체자 영주권 신청 관련 내용을 참고 하시기 권합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Family_Petition_Waiver.html

    하지만 트럼프가 그것을 바꾸어 앞으로는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사 트럼프가 이 법을 없애더라도 초청 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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