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만료와 그에 따른 신분 문제입니다.

질문자: dos1233  |  등록일: 01.26.2017 15:37:25  |  조회수: 2545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월에 어학원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게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 커뮤니티 칼리지로 트랜스퍼 하였고,
2015년 9월 부터 4년제 대학교로 트랜스퍼 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F-1비자는 2017년 1월부로 만료된 상태이고, 현 학교에서 발급된 I-20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입국 이후 한번도 한국에 간 적이 없으며, 추후에도 갈 계획이 없습니다.

1. 현재 저의 상태는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맞죠?
2. 2018'년 6월에 졸업하고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 할 계획입니다. 이 때 만료된 비자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오늘 자 뉴스에 비자인터뷰 면제를 없앨 방침이라 하길래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7.2017 08:15:00  

    안녕하세요.

    1. 예, 합법 입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문제 될 내용 없으므로 걱정 않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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