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Newyork1991  |  등록일: 01.26.2017 11:23:37  |  조회수: 2059
1.
저희 어머니가 미혼자녀 초정(2007년 7월)으로 이민신청이 되어있었는데 서류 검토중 기혼인게 발견되어서 기혼자녀 초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중에 어머니의 자녀로 되어있던 제가 나이가 너무많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1991년 5월 25일) 인터넷에 나와있는 계산법으로 하니 나이가 아직 안넘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기혼자녀초정으로 넘어갔을때 (2년뒤 문호가 열린다합니다) 자녀 상태인 제가 같이 영주권을 딸수있는지요..?
2.
가족초청이 안될경우에 뉴욕에 식당스폰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경우, 제가 지금 F1비자로 대학원에 진학중인데 언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하는지요..? 신청 도중 대학원이 끝나면 어학원으로 옮겨서 F1을 유지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스폰받는식당에서 일만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초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안된다고 확신이있다면 바로 스폰이민으로 진행하고싶은데 나중에 되면 둘중하나를 선택해서 영주권을 딴다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올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1.27.2017 08:12:00  

    안녕하세요.

    기혼자녀 경우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21세 나이 계산은 복잡해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 하시길 권합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 받기 직전까지 합법신분 유지가 필요한데 미국 대학원 졸업자가 어학원으로 유지할 경우 곱지않은 인상을 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