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후 귀국..시민권자와 결혼 재입국 가능여부요...

질문자: Precous20  |  등록일: 01.23.2017 07:53:49  |  조회수: 5029
2011년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 하여 5년간 불법체류후 2016년 한국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불법 체류를 하게 된 계기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서로 너무 사랑하게 되어 자연스레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교제 후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 저희의 결혼 생활은 영주권을 눈앞에 두고 끝나게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이 들었고 저희는 결국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결혼 서류는 이민국에 모두 보낸 상태였고 첫 번째 인터뷰 에서 거절되어 두번째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고 변호사님께서 곧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1년 워크퍼밋과 임시 소셜 번호도 사용중이였고
이혼후 1년정도를 지내다가 워크퍼밋도 만료되고 상처도 많이받아 한국에 나오기를 결심한것이였습니다..

이혼후 일년정도 미국에 거주하며 있을때 지금 교재하고있는 남자친구와 친구로만 지내고 좋은 조언들도 많이 받고 갸쟝 친한 친구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저는 한국에 귀국하는 것을 택하였고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도 여러번 방문을 하여 지내다가 사귀게되어 현재는
그 친구에게 얼마전에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민권자이구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현재 저와 연애 중에 있습니다.

저의 조건으로 시민권자와 결혼 을 하여 미국에 다시 재입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4.2017 07:25:00  

    안녕하세요.

    원래 이런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그전에 미국에 오려면 입금금지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가능은 하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 해야만 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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