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0/2017 10:39 am
질문자 :
Adriana12
조회 : 941
|
안녕하세요.
현재 다른 변호사와 비숙련 이민 진행중인데 다른 분의 의견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 드립니다.
전 2015년 9월 j-1인턴 신분으로 미국에 왔고 2016년 8월경에 F-1비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이 11월에 거절 되었고, 12월 5일까지 미국에서 나가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Appealing letter를 써보자고 제안하였고, 레터를 써서 보냈습니다. Motion of re-open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저번 주 토요일 거부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가 비숙련 이민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Labor certification 단계로 들어간지 한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아 회사에 말씀드렸더니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더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영주권 스폰하던 것은 취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한국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 받아 온다고 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였고 또 거절 될 확률이 크다고 했고(현 변호사 말로는), 회사는 6개월 씩이나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구할 수 있는 다른 조언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