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비자 신청

질문자: Adriana12  |  등록일: 01.10.2017 10:39:47  |  조회수: 1894
안녕하세요.

현재 다른 변호사와 비숙련 이민 진행중인데 다른 분의 의견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 드립니다.

전 2015년 9월 j-1인턴 신분으로 미국에 왔고 2016년 8월경에 F-1비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이 11월에 거절 되었고, 12월 5일까지 미국에서 나가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Appealing letter를 써보자고 제안하였고, 레터를 써서 보냈습니다. Motion of re-open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저번 주 토요일 거부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가 비숙련 이민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Labor certification 단계로 들어간지 한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아 회사에 말씀드렸더니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더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영주권 스폰하던 것은 취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한국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 받아 온다고 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였고 또 거절 될 확률이 크다고 했고(현 변호사 말로는), 회사는 6개월 씩이나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구할 수 있는 다른 조언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1.2017 08:21:00  

    어려운 상황입니다.

    뾰족한 수는 없고 현재는 어려운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국에나가 학생비자 신청하는것과 미국에 눌러앉는것 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가 거부되면 상당기간동안 미국에 못 올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가장 좋구요.

    미국에서 눌러앉으면 불체가 됩니다.

    솔직히 둘다 좋은 선택은 아니어서...본인의 현재 상황과 장래 계획을 감안해 결정내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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