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

질문자: sunnyday2010  |  등록일: 12.11.2016 22:48:54  |  조회수: 27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현재 학생비자 상태에서 취업 이민 수속중입니다. 이미 워크퍼밋까지 나와 일을 시작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워킹 퍼밋 나오자 마자 바로 그 이틀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시작해서 나중에 의심을 살수 있을까요?

2. 워킹퍼밋으로 일을 하면 학생 신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워킹퍼밋으로 일을 하는것과 학생 신분 유지에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3. 제가 분명 여행 허가 신청을 같이 했는데 카드 하단에는 왜  not valid for reentry to u.s. 라고 쓰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피티로 받은 카드에도 이렇게  쓰여 있던데, 영주권 콤보카드는
 serves as advance parole 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6 07:36:00  

    안녕하세요.

    1. 아마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꼭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2. 학생신분은 학교를 안다니면 없어집니다.

    3. 뭔가 잘못 된것 같네요...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거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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