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시 메디칼 혜택 관련

질문자: 식식이  |  등록일: 12.11.2016 09:18:23  |  조회수: 2705
저번에 아래와 같이 질문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래 답변 중에서 emergency에는 신분 등과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스티븐조 변호사의 답변 12/11/2016 02:01 am 
안녕하세요.

저도 그분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mergency 가 발생하면 체류신분이나 보험가입 상괸없이 응급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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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첫번째주에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학기 등록만 하고 등록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기로 결정하면 1월 3째주 쯤에 이야기해서 AEW (Approved Early Withdrawl) 통해서 유예기간 10일 정도 받고 한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학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학생보험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커버되는데 이후 내년 1월 1일 부터 (예를 들어) 2월 2일까지는 보험커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기간 중에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메디컬 통해서 병원비 커버 가능한가요? (F1 비자로 들어온 경우)

스티븐조 변호사의 답변 12/11/2016 02:01 am 
안녕하세요.

저도 그분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mergency 가 발생하면 체류신분이나 보험가입 상괸없이 응급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6 07:35:00  

    안녕하세요.

    Emergency 환자를 받는 대형 병원들은 돈은 있든없든 일단 음급치료를 해줍니다. 물론 돈이 있는 분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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