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 승인가능일 접수가능일

질문자: Rdokramember  |  등록일: 12.08.2016 13:41:05  |  조회수: 3789
안녕하세요
opt 기간중 F2B 영주권을 기다리는 직장인 입니다.

영주권 문호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두가지 날짜가 있던데요

접수가능일이 지나면 승인가능일까지 신분을 유지할수있는 서류가 나오는건가요?

만약에 나온다면 접수가능일 당일부터 신분이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 절차는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6 01:5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돼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이 오면 그때부터는 별도의 체류신분 필요없이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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