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불법체류, 비자만료, 재발급

질문자: HannahHaeun  |  등록일: 11.30.2016 20:34:23  |  조회수: 4564
안녕하세요.
스티븐조님 학생비자 재발급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 i-20가 만료된건 지난 2016년 3월 18일, AA 학위를 받은뒤 겨울쿼터를 마치고 i-20가 만료되었습니다. 그전 마지막학기 시작할 첫주에 OPT 신청을 하였는데, 어드바이저의 사인이 OPT 신청서가 이민국에 RECEIVED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32일째에 이민국에 RECEIVED 되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날짜는 2016년 5월 11일이며 제가 메일로 확인한 날짜는 일주일 뒤인 5월 17일 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본결과 통보를 받은 5월 11일 부터는 불법체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졸업뒤 Grace Period가 주어졌으므로 i-20가 만료된 3월 18일부터 60일 이후인 대략 5월 18일까지 합법적 신분이 유지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grace period마저 지난 상태라서 opt재신청도 불가능했으며 불법체류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로 한국에 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여름동안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ESTA 무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미국을 출국하여 Ferry를 타고 캐나다에 입국하였습니다. 하루뒤인 5월 31일에 미국에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 무비자 3개월 허가를 받고 입국하여 3개월간 미국에서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내 8월 17일,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미 제 학생비자는 2016년 11월에 만료가 된상태이구요. (사실상은 3월에 미국 학생비자 체류가 만료되었기때문에 미국출국후 5개월이 지난상태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내년1월학기에 다시 편입하는 학교로 새로 initial i-20를 받아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다시 재발급받기위해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이미 5년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면제를 통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학생비자 발급이 어려울까요? 만일 5월 18일에 grace period가 끝나고 합법체류가 만료되었다고 하면 5월 30일까지 약 12일간 불법체류를 한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캐나다를 갔다가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기때문에 학생비자발급에 어려움이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꼮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30.2016 23:44: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장애가 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충실히 학교 다니셨고 다른 학생비자 조건들을 (예: 재정보증, 공부 마치면 한국으로 귀국할것이란 이상 등등) 충족됐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설명은 여기에 올리신 내용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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