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H-1B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귱탱이  |  등록일: 11.21.2016 12:14:32  |  조회수: 2438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017년 봄 5월에 졸업하구요, F-1은 2017년 3월에, I-20는 2017년 8월까지 유효합니다.

학교에 연락해보니 OPT를 받는데에 있어서 F-1이 만료되는건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나중에 H-1B를 받을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들어서요.
1) 혹시 지금이라도  F-1을 연장해야하는지
2) 그렇다고해도 한학기 남았고 사실 마지막 학기 다니는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비자 연장을 해줄지
3) 제가 졸업은 5월에하는데 I-20가 8월까지 유효합니다. OPT신청시 8월부터 시작일로 신청하면 5월부터 8월은 그 90일에 포함이 안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6 22:39:00  

    안녕하세요.

    1 & 2. 꼭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3. OPT 시작 날짜는 신청인이 결정하지 않는데 제때 OPT 신청하면 OPT Card 나올때까지는 90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