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적정 연봉 문의사항

질문자: 엘에이주부  |  등록일: 11.03.2016 23:47:28  |  조회수: 34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신청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올해 9월 LC가 접수완료 되었고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5만불 입니다.
영주권신청에 들어간 적정 임금은 7만5천불입니다.

7만5천불에 대한 대년 세금보고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 또한 회계장부상에는 넷인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월급을 갑자기 올려 7만 5천불로 연봉을 맞출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연봉을 유지 하면서 영주권 신청 LC 단계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부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회사의 Equity가 10만불 정도로 충분하다 라는 방안도 고민 중이나 갑자기 큰 금액을 끌어오기가 쉽지만은 않기에 다른 대안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4.2016 11:19:00  

    안녕하세요.

    글쎄요...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귀하의 고용주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귀하의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 할수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