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 Visa로 인턴중인 학생입니다.

질문자: 뀨루뀨루뀨  |  등록일: 10.31.2016 13:55:50  |  조회수: 3101
J-1 Visa로 16년 8월1일부터-17년 7월31일까지 인턴을하게되었습니다.
  현재 3개월차로 16년 택스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

1) 연말정산처럼 세금보고를 연말에 하는 것인지
2) 세금보고후 환급을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필요한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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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1 visa로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외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월급이너무적어, 생활하기가 힘들어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5) J-1에서 H-1비자를 내년 4월쯤 신청하고싶은데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 100퍼센트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월31일까지 인턴기간이 남아있는데 17년 4월1일에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H-1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한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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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1 visa가 안될 것 같을시에는,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회사에 컨택하여, (일명 닭공장이라 불리우는.. )  영주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있는데 영주권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CF) F-1 Visa로 14년 12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교환학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1.2016 01:43:00  

    안녕하세요.

    1~3. 세금보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합니다. 세금에 대해선 저도 CPA 에게 문의를 하므로 CPA 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4. 다른곳에서 일하는것은 불법입니다.

    5.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보통 5월 말쯤 나옵니다.

    6. 취업이민 수속 가능한데 아마 내년 7/31 이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수 있는 신분이 필요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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