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가 됩니다..

질문자: 연아맘  |  등록일: 10.26.2016 23:24:18  |  조회수: 3868
비자를 더이상 연장하지 못해 11월에 만료되고 불체자가 되며, 비자와 동시에 워킹퍼밋도 끝납니다.
소셜 번호는 있어서 텍스보고는 가능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몇개월 전 합법신분만 고용하는 회사에 입사한것이며, 신분을 써내는 폼에 현재 체류신분을 써냈고,
워킹퍼밋 카드를 카피해 달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 인사담당하는 사람이 제 워킹퍼밋날짜가 몇개월 안남은걸 보고
미심쩍은듯 다시 연장 된 워킹퍼밋이 나오면 얘기해달라는 말을 해ㅛ고 저는 다행히 채용됐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급여를 디렉디파짓으로 주는곳이며,
한국 기업 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비자 및 워킹퍼밋 더이상 연장 못한걸 얘기하지 않아도 끝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당연히 알아 채게 될까요?
제 워킹퍼밋 기간이 언제 끝난 다는걸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말 텍스 보고 때나 제게 급여를 디렉디파짓 하는 과정중에 알아채게 될까 요?

소셜은 있어서 텍스 리턴을 할수 있는데  불체라는 이유로 취업의 문이 더 높아졌습니다.
불체지만 소셜있는 사람은 합법으로 일을할수 없는 사람 입니까?

많은 고용인들이 구인광고를 낼때 " 미국내 합법 취업이 가능한 자"
라는 말을 넣는데 이 말이 포괄하는 범위 가 어디까지 인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6 11:40:00  

    안녕하세요.

    “제가 비자 및 워킹퍼밋 더이상 연장 못한걸 얘기하지 않아도 끝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당연히 알아 채게 될까요?”

    - 답글: 담당자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 될것 같습니다. 체계가 제대로 잡힌 회사들은 컴퓨터로 워킹퍼밋 만기 날짜를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내 합법 취업이 가능한 자" 는 보통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워킹퍼밋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직자를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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