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 자녀초청

질문자: 그라시아스  |  등록일: 10.26.2016 08:19:39  |  조회수: 24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2006년에 9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오버스테이 하다가, 올해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에 딸 (당시 만15세)  아들(당시 만 13세) 과 같이 와서,유학원을 통해 F1비자를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학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더이상 진행이 안 되어서,
이민국 싸이트에 조회 해보니 Pending 이라고 되어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010년 11월에 이민국에서 메일이 왔어요.
제 유학비자가 승인 되었다가 일주일만에 캔슬이 되었고,
한달안에 appeal 하라는 내용으로요.

이민변호사와 상의하니 appeal 해도 소용이 없고, 한달안에 출국하면 다시 입국할때 괜찮을거 같다고 하셔서,저의 딸은 한국으로 나갔습니다.당시 만 20세 였어요.

아직 입국 시도는 안 해봤는데요.
언제쯤 입국이 가능할지 궁금 하구요
혹시 제 임시영주권으로 자녀초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의 아들은 (현재 만 24세) DACA 받아서 여기 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6 11:37:00  

    안녕하세요.

    두 자녀 모두 초청은 가능합니다. 일단 초청 해두시길 권합니다.

    쉬운일은 아니지만 영주권 취득 할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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