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기간중 한국 체류

질문자: Llb0880  |  등록일: 10.24.2016 22:47:29  |  조회수: 3092
안녕하세요.

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고, 현재 임시영주권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 혼자 한국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최대 한국 체류 기간이 어느정도여야 나중에 정식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약 6개월 미만이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개인사정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앞으로 산다면,
임시영주권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자동으로 없어지게되나요?
그러면 후에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잠시 오려고 한다면,
전에 임시영주권을 포기한 기록 때문에 입국이 아에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4.2016 23:32:00  

    안녕하세요.

    결혼한 부부가 오랜동안 같이 않살면 아무래도 진짜 결혼인지 의심을 받을것 입니다.
    보통 경우 3개월 이상 떠어져 있는 것은 피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 한국에서 1년이상 쭉 거주를 하면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경우는2년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 없는 사람과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자 또는 무비자 입국 자격으로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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