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

질문자: Shon123  |  등록일: 10.23.2016 17:06:35  |  조회수: 2707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결혼할 사람이 미국의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 받은지 1년여 가량 지나서 시민권은 4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요 직장생활 10년차입니다

배우자 영주권으로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1안)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비자로 바꾼후 3-6개월 후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
-> 2년 내내 학생 신분 유지해야해서 비용 소모도 많고 학교에 메여 있어야 하니 많은 걱정이 되네요 이러한 경우 학생비자로 바꾼후 영주권 나올때까지 한국에 못나오나요?

제가 회사를 휴직하고 어학연수 등을 진행해도 되는데 미국에 가서 신분변경 하는것이 아닌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먼저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신청후 한국을 자유롭게 올 수 있나요?


2안) 한국에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고 미국을 왔다갔다 하는 방법(제가 B1/B2 비자가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영주권 프로세스 기간동안 자유로이 미국을 6개월씩 여러차례 가는게 가능할까요? -> 출입국 관리소에서 얼마전에 6개월 왔다갔는데 왜 또 6개월 왔냐고 하면 난 영주권 수속중이고 남편이 여기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 통과가 되는지요

미국을 여러차례 가는것이 가능하다면 2)안으로 해서 한국/미국을 오가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지요

상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4.2016 23:29:00  

    안녕하세요.

    1. 예,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영주권 받을때까지 한국에 나갔다올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온 경우라면 한국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우나 경우에 따라 입국이 제한 될 수도 있습나다. 

    2. 미국 왕래는 가능하나 미국 체류기간이 길면 그 다음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정도 이상 체류하다 한국으로 나가면 보통 6개월 정도 기다렸다 다시 오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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