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 시민권 인터뷰후 리젝편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자: 바람의아들1  |  등록일: 10.20.2016 16:13:49  |  조회수: 5087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9년 남편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스폰서 회사는 타주에 있었고 이미 저는 일하는중이었고 아이들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중이어서
남편만 그곳으로 가서 6개월정도 일을 하고 회사와 합의하에 그만두고 다시 켈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시민권인터뷰를 하는중에 그때 아빠의 직업에 대해 묻는 과정중 아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나봅니다. 한달후 회사에서 일했던 w2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고 보냈습니다.
다시 한달후 디나이 되었다는 서류- 30일안에 그곳에서 일했었다는 증거(bill or bank statement...)를보내랍니다.
은행에 스테잇먼트를 신청해 놓긴 했는데 시간이 이미 7년가까이 되다보니 서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스폰서에게 편지를 받아서 같이 보내는게 좋을까요?
별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생각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23:15:00  

    안녕하세요.

    바로 아래 댓글에서도 언급했듯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쉽게 생각해 아무에게나 맡겼다 일이 잘못돼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요즘 이민국 심사가 전해 비해 더 까다로워져서 가급적이면 경험 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이경우도 늦게라마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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