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 문의입니다.

질문자: Tokebi  |  등록일: 10.20.2016 11:43:07  |  조회수: 2743
안녕하세요
현재 F-1 OPT로 체류하며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회사와 풀타임 스테프 포지션으로 전환을 얘기하기로 했고 그 전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스테프가 되면 내년 H-1 비자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서포트만 해준다면 영주권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지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EB-2로 영주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PT는 오늘 현재 1년 8개월이 남아있어서(STEM extended) 일반적인 프로세싱 기간을 생각하면 EB-2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이며 H-1B로 들어갈 경우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에 영주권 지원을 부탁하려면 대략적인 비용이나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에 유학생은 저 혼자이고 규모가 20~3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라서 HR이 영주권을 진행한 경험은 없고, 몇년 전에 H-1을 진행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23:14:00  

    안녕하세요.

    “제가 스테프가 되면 내년 H-1 비자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서포트만 해준다면 영주권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지요.”

    - 답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이며 H-1B로 들어갈 경우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답글: 변호사비는 각 신청건마다 많이 달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러운데 대략 영주권 수속은 $8,000 ~ $12,000 정도 들고 H1B는 $3,000 ~ $5,000 정도 듭니다. 이민국 수수료등 경비는 영주권 수속은 $4,000 ~ $5,000 정도 들고 H1B는 $4,000 정도 드는데 내년부터는 대폭 인상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들어가는 경비와 변호사비 대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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