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에서 F1 전환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표성  |  등록일: 10.20.2016 09:00:42  |  조회수: 2687
어제 질문에 신청하면 3주 걸린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좀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J1으로 미국 기업에서 일하고있고, 3개월뒤 만료됩니다.
그리고 2월이 여행할수있는 1달의 유예기간인데 그 안에 한국을 가야합니다. 결혼식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F1을 받아서 미국에 나오고 싶습니다. 1년을 있었는데 영어가 많이 부족한거 같아서 석사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석사시험에 합격할정도는 힘들것 같고 영어공부 등을 더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학원이나 학원을 다니다가 1년정도 뒤에 석사시험을 치루고 싶은데,

1. 어학원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비자인터뷰를 보고 나온다.. 저는 대학교 졸업한 상태라서 J1까지 해놓고 다시 영어공부? 어학연수? 라고 하면 리젝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석사할 학교를 택해서 등록금을 넣고 I20을 받는게 제일 안전하다는데 당장 등록금을 낼정도의 여유가 없어서 학원다니면서 식당알바라도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시작이 1월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시 미국오는건 4월쯤이라.. 기간도 애매해서 문제구요

2. 미국에서 신청한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그러는데 어학원을 등록하고 F1으로 변경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2월에 한국 출국도 문제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에서 F1으로 변경하면 못나가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어떤게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적인 면도 말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23:13:00  

    안녕하세요.

    변수가 많아 “딱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여러 방법을 의논 하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면 한국에 못가는것이 아니고 한국에 나가게 되면 그때는 미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오면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할 때는 항상 미국 이민국이 아닌 해외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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