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형제 초청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junjun  |  등록일: 10.19.2016 15:07:37  |  조회수: 2668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한가지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가족중에 친누나가 하와이에서 결혼을하고 현재는 영주권, 내년 5월쯤에 시민권을 딸 예정 입니다.

현재까지 친 동생인 저는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유학생

신분에서 멀어져 불체신분이나 불법신분이 된다고 하여도 친 누나가 초청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06:59:00  

    안녕하세요.

    불체자도 영주권 초청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 아래서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 불체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워낙 오래 걸리므로 기다리는 동안 법이 바뀔수 있어 일단 초청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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