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Advance Parole 관련문의

질문자: ImportedPork  |  등록일: 10.17.2016 13:42:00  |  조회수: 27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5년에 미국에 와서 2012년도에 DACA를 받았습니다.
아직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번 12월달에  졸업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Advance Parole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92년생이라 올해까지 병역 연기를 해야한다고 하여 이제 신청하려하고,
DACA/워크퍼밋도 만료되어 지금 연장중입니다 (finger print 찍으로 10/21 에 갑니다)

저한테는 희귀한 질병이 있는데요. 이 질병이 아시안 젊은 남성에게 많이 발견되는 병이라고합니다. 미국에서 두차례 수술 받은 병력이 있지만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더 희귀하여서 질병에 대해 아는 의사들이 별로 없네요 (큰 health plan org. 인 Kaiser Permanente의 시스템에도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이 질병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 등 많은 활동을 하시는 의사분을 알게되어 그분에게 가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싶습니다. 병원비도 문제구요.
위에 설명드린 사유를 통해서 Advance Parole 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6 03:24:00  

    안녕하세요.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