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시 재정보증인 자격이 부족할 때

질문자: Panda  |  등록일: 10.14.2016 00:31:29  |  조회수: 333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자로 welfare 대상자이신데요,
대략 6년 전 제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이번에 NVC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저희 어머니 경우,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경우, 형제 자매가 대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누나와 동생 모두 튼튼한 미국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 nvc 편지에 따르면 #2에 Orginal, signed Affidavit of support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 어머니가 사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재정보증을 하는 형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필요한 Financial Documents를 구비해서 보낼 때,
저의 케이스에서는 어떤 서류들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4.2016 00:35:00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은 친척, 친구 모두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충분한 수입만 있으면 됩니다.

    이민국 서류 작성에 대한 내용은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곳에서는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