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면제

질문자: 이맘하나  |  등록일: 09.29.2016 05:02:49  |  조회수: 297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려 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2011 학생 비자로 들어와 현재 서류 미비입니다
2015년 4월 시민권 아이가 생겼습니다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둘째는 I-20에 관한 문의 입니다
1달전에 한국에서 유니버스티 ELS 학생비자로 들어왔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곳과 너무 멀고, 학비도 부담이 많이 되어 트랜스퍼 하려 하는데요
유니버스티가 아니고 일반 어학원입니다 물론 인가되어 있고  I-20도 발행합니다 
이렇게 트랜스퍼 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 들어갈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밖에 다른 문제 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9.2016 07:28:00  

    안녕하세요.

    아이가 21세되어야 부모를 초청 할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학교  전학은 실제로 학교에 잘 다닌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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