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취업이민-현재 서울에서 진행중입니다.

질문자: Hardnose  |  등록일: 09.28.2016 10:04:54  |  조회수: 8152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비숙련취업(EB-3)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우선일자를 받아, 노동허가- 이민허가(급행)-단계를 거쳐

지금은 저번달인 7월말에 DS-260서류를 제출해서, (저와, 99년생 아들)

비자센터에 제넘버를 넣고 조회를 해보니 AT NVC 상태입니다.

아마도 지금상황을 예상해보면 올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인터뷰가 잡힐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숙련문호가 열리면서 한국에서는 너무도 많은 인원들이 비숙련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쿼터가 문제인건지, 중간 브로커의 문제인건지, 고용주의 문제인건지

인터뷰에서 모두 AP(ADMINISTRATIVE PROCESSING) 란 벽에 부딪혀 모두 블루레터를

수령하였고 엊그제부터는 그 AP상태가 TP(TRANSFER IN PROGRESS)로 바뀌어(다시 이민국으

로 서류를 보내어 재검토. .즉 2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될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이곳은 인터뷰 자체가 공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서류가 nvc에서 검토중인데요.. 제가 중단을 요청해서 포기의사를 밝힐수 있을까요

서류심사가 끝났다는 완료메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또는 인터뷰통지서가 곧 날아올텐데. .인터뷰를 거절하고

다른 비숙련프로그램으로 갈아탈수 있을까요

인터뷰를 보지도않았고, 인터뷰에서 거절당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자인 저의 의지만으로

포기의사를 밝히고 다른 비숙련 비자에 도전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8.2016 23:40:00  

    안녕하세요.

    최근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민국과 미 대사관이 제동을 거는 경우가 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NVC 에 수속 중단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용주 통해 다시 처음부터 수속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